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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에서의 바닥충격음(2023년 8월 개정)

by sustainable-min 2025. 3. 5.

 

2023년 개정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시험방법은 국제표준(ISO)을 반영하여 측정 및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1. 측정 및 평가 방법의 변경

  • 경량충격음: 기존에는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합니다.
  • 중량충격음: 기존에는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중량충격음 측정방법 뱅머신(타이어) 방식 임팩트볼(고무공) 방식
중량충격음 평가방법 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경량충격음 측정방법 태핑머신 방식 동일
경량충격음 평가방법 역A특성 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등급이 조정되어, 소음 차이를 사람이 구분하기 쉽게 4dB 간격으로 등급이 균등하게 조정되었으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동일한 간격으로 성능기준 등급이 구분되었습니다.

 

2. 성능등급 기준의 조정

개정된 기준에서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4dB 간격으로 균등하게 조정되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성능기준 등급이 구분되었습니다. 이는 소음 차이를 사람이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경량충격음 성능기준 58dB 이하 49dB 이하
중량충격음 성능기준 50dB 이하 49dB 이하

 

이러한 개정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성능기준이 각각 49dB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3. 시험 장비 및 절차의 변경

    • 중량충격음 측정 장비: 기존에는 뱅머신(타이어)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임팩트볼(고무공)을 사용합니다.
    • 측정 절차: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측정 대상 공간의 중앙 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에서 측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녹색건축인증 평가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방법1, 2에 따라 평가
  • 2022년 8월 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개정된 바닥충격음 시험방법에 따른 인정서 제출 
  •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불가(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경우 개정된 바닥충격음 인정서로 인정 불가)
  • 예비인증 :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로 평가 
  • 인증신청자가 성능인정서의 등급보다 떨어 지는 등급을 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 ­ 본인증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로 평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기준에 미달 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한 후 보완시공을 통해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측정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손해 배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예비인증 시 인정되었던 인정서는 본인증시에도 인정 가능